LawFind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자치법규 2212496

경기도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8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자료에 관한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사”란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료를 조사ㆍ연구하여 편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편찬”이란 경기도의회 관련 사료 또는 그 사료의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편찬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사료를 정리하여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로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
2.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직전 의회까지의 사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23.8.7.]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의회사 사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3. 경기도의회 의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역사 또는 간행물 편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7.30.>

[제4조에서 이동 <2023.8.7.>]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8.7.>]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9.26.>

[제8조에서 이동 <2023.8.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9조에서 이동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7.>]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의장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7.>]

제13조

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7.>]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제13조에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