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3.20.>
②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접종 비용의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