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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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단서신설 2025.3.12.]
1.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3.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5.3.12.>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2025.3.12.>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25.3.12.>
5. 그 밖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5.3.12.>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전문개정2025.3.12.]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신설2025.3.12.]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5.3.12.>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12.]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