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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92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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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단서신설 2025.3.12.]
1.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3.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5.3.12.>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2025.3.12.>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25.3.12.>
5. 그 밖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5.3.12.>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전문개정2025.3.12.]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신설2025.3.12.]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3.1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12.]

제11조

삭제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