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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91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외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유형

경기도 공공외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공외교 : 도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도를 널리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며 타국 국민들과의 역사ㆍ문화교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
2. 지식공공외교 : 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교육기관 간 교육 및 학술 협력 지원 등을 하는 것
3. 정책공공외교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높이는 것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한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민간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원
2.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도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6조의3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7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외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중앙ㆍ지역 공공외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제1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경기도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등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