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ㆍ분석을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ㆍ분석을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 중 경기도 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 선정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호에 따라 시범지역 선정 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면의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주민(이하 “비교주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①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범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의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은 현금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비교주민의 선정은 시범지역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 주민에게 현금, 지역화폐, 상품 등의 사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비교지역 주민 사례금품 지급 등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지역 주민과 비교주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본소득 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와 시ㆍ군의 재정분담 비율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접수 공고 시 도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 신청 접수 및 농촌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범사업 참여주민과 비교주민의 정보관리 및 식별을 위한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ㆍ평가와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 주민(비교주민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