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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212489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전용허가기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4. “표고(標高)”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의 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 제1호에 따른다.
5.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8.12.]

제3조

삭제

삭제 <2025.8.12.>

제4조

허가기준

① 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다목1)가)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
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8.12.]
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②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3호가목2), 가목3) 및 나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
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8.12.]
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측량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