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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24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11-02공포 2021-11-02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포항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포항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