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회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