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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8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11-02공포 2021-11-02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회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