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진열하고 있는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서점을 육성 및 진흥하고,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서점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육성과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내 학교 등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민 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