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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2481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이 속하는 구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26.>
④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포항시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 의안이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8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내용

제1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