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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480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으려는 부서(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기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의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6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 및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