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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7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ㆍ어업인을 대상으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ㆍ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ㆍ후원회 등의 출연금품 4. 자체 수익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등 ㆍ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ㆍ 농어촌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 개최
6.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참여
7. 농어업 ㆍ 농어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김제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김제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