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관련 김제시 공무원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기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10조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