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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47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 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 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2.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김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와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등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 장에게 등ㆍ하교 및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지킴이 및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