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8. 10.>
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목욕업소, 이ㆍ미용 업소
나.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경업소
①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구입비(이하 “노인 목욕비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관내 협약된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는 지원대상자에게 연 60천원을 1회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고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카드는 제2조제2호의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지원금액은 당해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