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별히 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대행사”란 옥외행사를 주최, 주관 측으로부터 기술용역, 임차용역, 일반용역을 위탁ㆍ위임받은 업체를 말한다.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필수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과 연계된 민간추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행사 대행사 측의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및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9. 외부 시설물 유입 시 해당 관련 도면 및 회로도 등의 기술자료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에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지원요청에 한하여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이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안전관리담당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한 자를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