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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7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산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군의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