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홍보사업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
2. 생활 및 자립 지원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