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야외운동기구”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를 유지ㆍ관리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예산군 또는 마을공동 소유 부지 중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개정 2024.9.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한다. <개정 2024.9.30.>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9.30.>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9.30.>
⑤ <삭제 2024.9.30.>
<신설 2024.9.30.>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 표시문을 부착ㆍ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수리 등이 요구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마을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