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빈곤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사업
3. 빈곤아동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