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소속 운동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경기부 소속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급여"란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경기부 설치종목은 역도, 양궁으로 한다.
경기부의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교육복지국장 <개정 2024.11.15.>
2. 부단장: 교육체육과장 <개정 2024.11.15.>
3. 운영부장: 체육진흥팀장
4. 단원: 선수 및 지도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부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익도모 등을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선수에게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훈련장 및 합숙소의 운영 외에도 선수의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등
2. 우수단원의 선발 및 표창
3. 단원의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부시장,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개정 2024.11.15.>
2. 위촉직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운영부장: 경기종목의 발굴 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도자: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선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선수 및 합숙소 관리
5.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경기부 공식 대내외 행사 참가 등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 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임한다.
1. 단장ㆍ부단장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2. 단원은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해당 훈련ㆍ경기에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수 없다.
4. 병가, 휴가, 외출 등은 단장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단은 단원의 훈련ㆍ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주시 소재 해당 종목 체육동호인조직의 기량향상을 위한 시범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은 기량 및 경기력의 꾸준한 향상을 위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②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숙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전지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경우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연봉, 포상금, 영입비 및 전속계약금, 운영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봉: 급여와 수당
2. 입상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3. 영입비 및 전속계약금(재계약금): 우수선수 유치 등 소요경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복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제10조에 따른 보수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또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3. 건강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선수 및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항의 징계결과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경기부의 종목해체 또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된 경우
③ 시장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단원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