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제도변경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