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및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ㆍ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 사이버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ㆍ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