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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46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동해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주차가능구역의 표시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3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준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