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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6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활성화 시책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
2. 아이스팩의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리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