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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6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등
2. 평택시 소재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등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적장애인 등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지적장애인 등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