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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46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원 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두며, 대표의원은 다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및 활동기간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현황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의 범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별제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에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의정 및 시정발전이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포함)
3. 연구비 등(다만,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포함할 수 있음)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 연구단체가 제4항에 위반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의원이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 연구단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성, 필요인원, 활용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⑥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결과보고서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연구기간
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 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현황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1회 이상 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