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