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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5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 관리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

제3조의3

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1.]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6. 1.>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기 위하여 조성된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제8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