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이하“장기이식법”이라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 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