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여부
3. 과학실험 안전장구ㆍ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여부
4.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ㆍ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비할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밀폐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밀폐시약장에 보관하는 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性狀別)ㆍ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폐수ㆍ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ㆍ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