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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50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5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5조

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도의회 보고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