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바른 체형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바른 체형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체형 불균형” 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홍보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연수 및 교육
5.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모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체형 불균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