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과제 및 추진 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4.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