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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44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5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과제 및 추진 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4.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