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북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치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