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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4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12-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4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