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4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4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성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 중 그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하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시설 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안전 식재료 사용 방향 및 목표
2. 검사의 방법ㆍ항목ㆍ기준치
3. 방사성 등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시설 식재료 안전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해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위원회,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영유아시설 안전한 급식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의 안전 검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각종 검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