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ㆍ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