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6.]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9. 26.>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9. 26.>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6.>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종전 제3항이 제2항으로 이동, 종전 제2항 삭제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① 도지사는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ㆍ군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5.25., 개정 2024. 9. 26.>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신설 2024. 9. 26.>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4. 9. 26.>
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신설 2024. 9. 26.>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신설 2024. 9. 26.>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4. 9. 26.>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신설 2024. 9. 26.>
7.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신설 2024. 9. 26.>
8.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진ㆍ출입로 <신설 2024. 9. 26.>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 5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24. 9. 26.>
10. 육교 및 다리 위, 지하차도ㆍ지하보도 및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신설 2024. 9. 26.>
11.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장소 <신설 2024. 9. 26.>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4. 9. 26.>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 제4장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이행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1.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2.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 확보 및 운영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8.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