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
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성계획은 「경상북도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가 심의한다.
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