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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43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도화 용역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가통신망의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사전협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이용기관이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4조

이용신청

시 및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통신망을 신규 이용하거나 전환할 경우
2. 자가통신망을 이설, 철거, 변경 또는 연계할 경우

제5조

홍보관 운영

① 스마트광통신센터의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자가통신망의 우수성을 알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③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3. 운영횟수는 1일 3회를 원칙으로 한다.
4. 1회당 관람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 개관시간 및 관람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홍보관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책임관 및 관리책임자

①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자가통신망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자가통신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시장에게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