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