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사업부서 국장, 기획업무 총괄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략)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6. 군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5.]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