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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1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를 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8.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서산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영양사, 영양교사 등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
6.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9조

식생활 교육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