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