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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1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고등학생들에게 진로ㆍ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취업준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진로ㆍ진학 지원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진학·진로 지원금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지원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지원금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