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41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수거함 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주변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다.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의 업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1조

실태조사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