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0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
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소음피해보상 업무 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ㆍ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대외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음피해보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환수

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의결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전달한다.

제13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 및 대리인은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의결서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 끝에 편철한다.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