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대천항로 250-20(신흑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 관련 전시ㆍ관람시설물과 시 특산품 등 홍보ㆍ판매공간, 건물 주변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말한다.
2. "관람료"란 홍보관을 이용하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홍보관 내부공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2. 지역관광 및 특산품 등 안내, 홍보
3.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 운영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3. 홍보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 내용을 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홍보관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어린이
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홍보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행사
5. 홍보관 내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홍보관 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①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①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