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시 및 해당 이ㆍ통장에 서면 통지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